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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상속 vs 증여, 어느 것이 유리할까? (비교, 방식, 절세 극대화)

by madrelumi 2025. 2. 26.

 

직접 상속 vs 증여, 어느 것이 유리할까? (비교, 방식, 절세 극대화)

 

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‘상속’과 ‘증여’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? 단순히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,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,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

1.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및 세금 부담 비교

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‘상속’과 ‘증여’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두 방식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

구분상속증여

정의 사망 후 자산 이전 생전에 자산 이전
세금 부과 시점 사망 시점 증여 시점
세율 누진세 구조 (한국: 최대 50%, 미국: 최대 40%) 누진세 구조 (한국: 최대 50%, 미국: 최대 40%)
공제 혜택 일정 한도 내 면세 연간 공제 한도 있음
절세 전략 신탁, 공제 한도 활용 분할 증여, 신탁 활용

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비교

  • 한국
    • 상속세율: 과세표준에 따라 10%~50%
    • 증여세율: 과세표준에 따라 10%~50%
    • 배우자, 자녀 등에 대한 공제 혜택 존재
  • 미국
    • 상속세 면제 한도: 개인 1,290만 달러(2024년 기준)
    • 증여세 면제 한도: 개인 18,000달러/연간
    •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40% 세율 적용

두 방식 모두 세금 부담이 크지만,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
2. 상속과 증여, 어떤 방식이 절세에 유리할까?

1) 상속이 유리한 경우

자산이 클 경우

  • 상속세 면제 한도가 높기 때문에, 일정 금액 이상을 한 번에 물려줄 경우 상속이 유리합니다.
  • 미국의 경우, 1,290만 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

  • 부동산을 상속하면 Step-Up in Basis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  • 예를 들어, 부모가 30만 달러에 구입한 집이 사망 시점에 100만 달러가 되었다면, 상속 후 자녀가 매각할 때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.

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

  • 한국과 미국 모두 배우자 상속 시 상당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  • 미국은 **무제한 배우자 공제(Unlimited Marital Deduction)**를 제공하여,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.

2) 증여가 유리한 경우

자산을 미리 나누어 줄 경우

  • 미국에서는 연간 **18,000달러(부부는 36,000달러)**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를 활용해 수년에 걸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부동산, 주식 등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이전할 경우

  • 부동산이나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예를 들어, 30만 달러짜리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10년 후 가치가 100만 달러가 되어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.

자녀의 소득이 낮을 경우

  • 자녀의 소득이 낮다면, 증여세 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, 의료비 등 특정 비용을 직접 지불하면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3.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

1) 신탁(Trust) 활용하기

  •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(GRAT):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자산을 관리하다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(ILIT): 생명보험을 신탁에 넣어 사망 후 상속세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) 연금 계좌(Roth IRA) 활용

  • 미국에서는 Roth IRA를 활용하면, 세금 없이 자녀에게 연금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3) 부동산 공동 소유 활용

  • 부동산을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(JTWROS) 방식으로 등록하면,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면서 별도의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결론

상속과 증여,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자산 규모와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• 자산이 크거나, 배우자에게 자산을 물려줄 경우: 상속이 유리
  • 자산을 미리 나누어 줄 계획이 있거나, 가치 상승이 예상될 경우: 증여가 유리

최적의 절세 전략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, 신탁, 연금 계좌, 부동산 공동 소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